PRECEDENT · 2012다20469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08.2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046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신청 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9조, 제23조, 제26조, 제34조, 제36조 / [2] 민법 제2조, 제750조, 제7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구 회계법(1951. 9. 24. 법률 제217호 재정법 제82조로 폐지) 제32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6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3조 · 배상기준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19조 · 예산의 구성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22조 · 예비비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26조 ·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96조 ·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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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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