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4813
판례
건물인도등
대법원 · 2013.06.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48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甲 등이 건물 1층 외벽에 자신들 소유의 점포에 잇대어 건물 또는 구조물을 임의로 축조하여 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 일부를 그 건물 또는 구조물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인 乙 등이 甲 등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공용부분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