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한국철도공사가 일반열차 차장의 직명을 폐지한 취업규칙에 따라 일반열차 차장으로 근무하던 甲 등을 역무원으로 전보발령한 사안에서, 역무원이 일반열차 차장보다 하위직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취업규칙 개정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 등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2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94조, 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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