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0540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05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는 물론 양도 당시에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어야만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기만 하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甲 주식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후 면허를 반납하여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고 양도차익을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관할 세무관청이 甲 회사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과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주식 취득 등 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에 있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규제에 있지 않은 점, 위 조항 자체의 언어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을 것만을 요하는 것임이 명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기만 하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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