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98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이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위 규정의 문언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만을 직접적으로 원용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이 규율하는 민간투자의 방식과 절차에 따른 사업은 제2조 제5호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점, 이에 관한 추징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도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으로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할 것만을 요구하고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추징사유로 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하고 같은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28조 제5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4조 참조), 제2항(현행 삭제), 제102조 제2항(현행 제45조 참조),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누)목[현행 제2조 제1호 (호)목 참조], 제2호, 제5호, 구 문화예술진흥법(2012.2.17. 법률 제1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2012.8.13. 대통령령 제24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제1호 (나)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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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 제101조
지방세법 제102조
지방세법 제138조
지방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28조
지방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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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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