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파산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과의 공동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조합에 잔류하는 것이 파산한 조합원의 채권자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조합에 잔류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파산으로 탈퇴하였던 조합원의 파산관재인이 파산 직후에 기존의 다른 조합원과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공동사업관계를 다시 창설함으로써 파산 전후의 조합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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