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다음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9.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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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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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54조
소득세법 제7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72조
소득세법 제8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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