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 甲과 乙 주식회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甲이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기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평가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기존 신탁계약에 의한 甲의 수익권의 가치는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에서 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한 후 다시 수익한도금액 내에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신탁계약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