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기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6호, 제9호, 제30조, 제97조 제7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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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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