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865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8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등 법령에 포탈세액의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04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45조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 포탈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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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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