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865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8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등 법령에 포탈세액의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2]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