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등 법령에 포탈세액의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2]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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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04조
법인세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법 제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66조
법인세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9조
소득세법 제1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45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범 처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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