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교회가 乙 등이 증여한 토지에 丙 등과 분묘설치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丁 재단법인이 戊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취득 제의에 응하여 戊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丙 등으로부터 분묘사용권을 양수하거나 상속한 己 등이 丁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丁 법인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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