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261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26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내지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가압류명령 송달 후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명의의 丙 은행 계좌에 대한 착오송금을 이유로 丙 은행에 송금액 반환을 요청하고 乙 회사도 丙 은행에 반환을 승낙하자, 丙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송금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였는데, 위 계좌에는 착오송금 전 이미 乙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추심명령 등이 내려져 있었고, ‘압류채권의 표시’에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492조, 제702조,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7조 / [2] 민사집행법 제276조 / [3] 민법 제2조, 제492조, 제702조,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7조, 제229조 제1항, 제23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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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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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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