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후1798 판례

등록무효(디)

대법원 · 2014-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17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대상 물품을 ‘창틀용 프레임’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의 디자인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 ’의 치환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등록디자인은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제68조 제1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디자인보호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디자인보호법 제5조

디자인보호법 제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