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대상 물품을 ‘창틀용 프레임’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의 디자인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 ’의 치환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등록디자인은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제68조 제1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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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디자인보호법 제5조
디자인보호법 제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디자인보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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