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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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28조
형사소송법 제3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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