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이 각 시·군에 납부할 세액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의 산식 중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과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시·군의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시·군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경우, 확정된 시·군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확정된 부과처분에서 적용한 기준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4호(현행 제89조 제2항 참조), 제175조 제3항(현행 제89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1항(현행 제88조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지방세법 제1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30조
지방세법 제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88조
지방세법 제8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8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