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6194 판례

법인세할주민세처분취소

대법원 · 2014.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61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이 각 시·군에 납부할 세액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의 산식 중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과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시·군의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시·군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경우, 확정된 시·군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확정된 부과처분에서 적용한 기준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4호(현행 제89조 제2항 참조), 제175조 제3항(현행 제89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1항(현행 제8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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