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법률 시행일인 2010.2.7. 이후)
본문
관련 법령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 제2항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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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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