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4993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499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던 수입화물을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출고지시를 받은 수취인에게 출고·인도해 준 경우, 화물 인도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화물인도지시서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발행한 이른바 ‘선(先) D/O’인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693조, 제750조, 상법 제129조, 제146조, 제168조, 제861조
연결
관련 근거
상법 제129조 ·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46조 · 운송인의 책임소멸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6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93조 · 해상보험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50조 ·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861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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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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