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6-06-02 · 소관 - · 총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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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 공포 2023-09-14 · 시행 2026-06-02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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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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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제12의2조 시ㆍ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제1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제13의2조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제13의3조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제13의4조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제14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15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제16조 주민지원사업 등제16의2조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제16의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6의4조 자료제출 요구 등제17조 토지매수의 청구제1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제19조 비용의 부담제2조 국가 등의 책무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제21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제22조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제23조 제2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제2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제26조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제27조 이의신청제28조 공공시설의 귀속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0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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