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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LAW ·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공포 2023-09-14 · 시행 2024-09-15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2의2조
시ㆍ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제1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13의2조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제13의3조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의4조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
제14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5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16조
주민지원사업 등
제16의2조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제16의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6의4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17조
토지매수의 청구
제1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19조
비용의 부담
제2조
국가 등의 책무
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제21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제22조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제23조
제2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2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제26조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제27조
이의신청
제28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0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0의2조
이행강제금
제30의3조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제30의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양벌규정
제34조
과태료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4의2조
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제5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6조
기초조사 등
제7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8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