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이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개 대상의 서면 통지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늦어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위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2항, 제86조 제6호,
(2012.2.1.) 제1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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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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