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인 수산물직매장을 사용하는 자가 어항시설 건물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어항시설 가액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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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구 어촌·어항법(2011.7.14. 법률 제10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어촌·어항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2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김포시 어항관리 조례 제26조 제2항 단서,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2009.7.31. 기획재정부령 제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을 종합하면, 어항시설인 구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나)목 5)의 수산물직매장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항관리청은 허가를 받아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 사용료는 어항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위 조례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하며, 어항시설 건물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건물가액 및 건물의 바닥면적에다가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 부지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어항시설의 가액으로 한다.
관련 법령
구 어촌·어항법(2011.7.14. 법률 제10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나)목 5), 제38조, 제42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2009.7.31. 기획재정부령 제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17조 제1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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