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주택법 제40조 제6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신탁한 경우,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사업주체가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구 주택법 제40조 제1항의 처분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압류·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와 이러한 권리를 대상으로 한 압류·가압류결정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구 주택법(2009.2.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구 주택법 시행령(2009.9.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 제3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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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40조
주택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45조
주택법 제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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