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는 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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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8조
형사소송법 제4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46조
형사소송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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