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오1 판례

강제추행·부착명령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4오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는 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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