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변경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 2014.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1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를 소유한 甲 주식회사가 도시계획시설(학교) 용지로 결정된 자신의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입안 제안을 하자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를 소유한 甲 주식회사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용지로 결정된 자신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입안 제안을 하자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근거가 된 국토해양부 훈령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중 지구단위계획 입안의 제안에 관한 2-6-4. 및 2-6-5.의 규정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위 지침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 위 입안제안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위 지침이 정한 주민제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행한 위 처분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49조 제1항,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2조의2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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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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