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산지방법원 · 2014.08.22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합8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의 부탁을 받고 甲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일 뿐,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의 부탁을 받고 甲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대출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중개역할은 금융자문사인 丙 증권회사가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대한 인맥을 활용하여 대출절차 및 승인에 어떤 청탁을 하였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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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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