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의 효력 [2]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된 후 일부 계약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효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그 후 매수인이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른 잔금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대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새로운 이행의 최고 없이 부활한 매매계약이 다시 자동적으로 실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544조 / [2] 민법 제105조, 제5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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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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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민법 제5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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