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일정한 일시·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중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종중총회의 소집 및 통지 등에 관한 법리가 종중 유사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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