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98843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988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일정한 일시·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중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종중총회의 소집 및 통지 등에 관한 법리가 종중 유사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제71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