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가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명의차용인이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형법 제34조 제1항 / [2]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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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형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4조
형사소송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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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4조
형사소송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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