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인(數人)을 공유자로 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설령 그러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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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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