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1618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1.15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116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한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제47조의5 제1항, 제4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3호(현행 삭제), 제6호(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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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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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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