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9조가 구 도로법 등 개별 법률규정이나 위 법 제86조 제1항, 제101조가 예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비용에 관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행정청이 기반시설부담 구역 안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1.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현행 삭제), 제69조(현행 삭제), 제86조 제1항, 제101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3.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부칙
(2006.1.11.) 제2조, 구 도로법(2008.3.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현행 제67조 참조),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9.12.29. 법률 제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하천법(2009.4.1. 법률 제9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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