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9540 판례

파면처분취소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95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립대학교 총장이 학교 소속 교수이자 과학자인 甲에 대하여 실험데이터를 조작하여 허위내용의 논문을 작성·발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행하는 직무 및 해당 연구의 특성,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위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2]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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