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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로법
LAW · 법률

도로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제100조
이행강제금
제101조
청문
제102조
도로에 관한 조사
제103조
수수료의 징수
제104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105조
도로협회
제10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07조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제108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
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제11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1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제112조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제113조
벌칙
제114조
벌칙
제115조
벌칙
제116조
양벌규정
제117조
과태료
제118조
권한의 대행
제12조
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제13조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제14조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
제15조
지방도의 지정ㆍ고시
제16조
시도의 지정ㆍ고시
제17조
군도의 지정ㆍ고시
제18조
구도의 지정ㆍ고시
제19조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제21조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제21의2조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제22조
도로 노선의 중복
제23조
도로관리청
제24조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제2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7조
행위제한 등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제31조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제32조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제33조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제34조
부대공사의 시행
제35조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제36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제37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제38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39조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제4조
사권의 제한
제40조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41조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제42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43조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제44조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
제46조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47조
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제47의2조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제48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제48의2조
관광도로의 지정 등
제49조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제5조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제50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제50의2조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제51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제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제53조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제54조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제54의2조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제55조
도로표지
제56조
도로대장
제56의2조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제56의3조
도로대장 활용지원
제57조
도로관리원
제58조
도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사업 등
제59조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제6조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0조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제62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제63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64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제65조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제66조
점용료의 징수 등
제67조
점용료의 납부 방법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69조
점용료의 강제징수
제7조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제70조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제71조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제73조
원상회복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제76조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제77조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제78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제8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제80조
차량의 회차 등
제81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제82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83조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제84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85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86조
비용의 지원 등
제87조
행정청의 비용 부담
제88조
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제89조
타공작물의 공사비용
제9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0조
부대공사의 비용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제92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제93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제94조
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95조
점용료 등의 귀속
제96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97조
공익을 위한 처분
제98조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제99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