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076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07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광업권자가 구 광업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채굴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광업권 설정 또는 채굴 개시 이후에 시설이나 건축물 등이 설치된 경우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광업법 제48조 제1항의 채굴제한 구역 내에서 분리된 광물의 소유자(=광업권자)

본문

관련 법령

[1] 구 광업법(2007.4.11. 법률 제8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현행 제44조 제1항 참조) / [2] 구 광업법(2007.4.11. 법률 제8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제48조 제1항(현행 제44조 제1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