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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광업법
LAW · 법률

광업법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11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광업권의 성질
제100조
벌칙
제101조
벌칙
제102조
벌칙
제102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3조
양벌규정
제104조
과태료
제10의2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11조
광업권의 처분 제한
제12조
광업권의 존속기간
제13조
광구의 단위구역
제14조
단위구역의 예외
제15조
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제16조
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제17조
공동광업출원인
제18조
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제19조
출원의 각하
제2조
국가의 권능
제20조
중복 광구의 제한
제21조
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제22조
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제23조
동종 광물 및 이종 광물
제24조
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제25조
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제26조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
제27조
출원인의 명의 변경
제28조
광업권설정
제29조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제3조
정의
제30조
공동광업권자
제31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
제32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제33조
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의 신청
제34조
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제35조
광업권의 취소
제36조
취소와 저당권
제37조
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
제38조
광업권의 등록
제39조
등록의 효력
제4조
광물의 채굴
제40조
탐사계획의 신고
제40의2조
굴진탐사의 제한
제41조
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제42조
채굴계획의 인가
제42의2조
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제44조
채굴의 제한
제45조
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46조
이종 광물 중복에 대한 광업의 제한
제47조
성질 및 처분의 제한
제48조
조광권자의 결격사유
제49조
조광권의 존속기간
제5조
분리된 광물의 귀속
제50조
조광구
제51조
조광권의 설정 등
제52조
설정인가 등
제53조
채굴권의 변경과 조광권
제54조
제55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56조
조광권의 소멸
제57조
조광권의 취소
제58조
등록
제59조
등록의 효력
제6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60조
제61조
준용
제62조
국영광업의 주무관청
제63조
국영광업의 법인 설립
제64조
국영광업의 사인 출자
제65조
이익배당의 보호
제66조
국영광업에 적용할 법
제67조
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제68조
토지 출입권 및 사용권
제69조
토지의 출입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제7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70조
토지 사용의 목적
제71조
토지 수용의 목적
제72조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
제7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74조
용수권
제75조
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
제76조
부담부분과 상환청구
제77조
배상 방법
제78조
배상 결정을 할 때의 고려 사항
제79조
손해배상 예정액
제8조
제80조
소멸시효
제81조
관할 법원
제82조
적용 제외
제83조
생산 보고서
제84조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제85조
광업 기본계획
제86조
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제86의2조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6의3조
광업인의 날
제87조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88조
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제89조
감독
제9조
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제90조
이의신청
제91조
처분의 집행
제92조
광업조정위원회
제93조
의결
제94조
재의 요구
제95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9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7조
광업 대리인
제98조
수수료
제99조
청문
제9의2조
광업권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