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시기 /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후 중간정산 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노사 간 합의한 경우, 소급적인 임금인상의 효력이 이미 성립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3] 여러 개의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이유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상계의 기판력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497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3]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99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민법 제4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92조
민사소송법 제2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소송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2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46조
민사소송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조
민사소송법 제4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76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