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77290 판례

임금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772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시기 /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후 중간정산 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노사 간 합의한 경우, 소급적인 임금인상의 효력이 이미 성립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3] 여러 개의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이유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상계의 기판력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497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3]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99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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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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