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0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21조 제1항,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5.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0조 제1호, 제3호(현행 제23조 제1호, 제3호 참조), 구 헌법재판소법(2014.5.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현행 제47조 제2항, 제3항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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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헌법재판소법 제10조
헌법재판소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헌법재판소법 제20조
헌법재판소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헌법재판소법 제21조
헌법재판소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헌법재판소법 제23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헌법재판소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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