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11886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4.10.30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118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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