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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헌법재판소법
LAW · 법률

헌법재판소법

법률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조문 8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규칙 제정권
제10의2조
입법 의견의 제출
제11조
경비
제12조
헌법재판소장
제12의2조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제13조
제14조
재판관의 겸직 금지
제15조
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제16조
재판관회의
제17조
사무처
제18조
사무처 공무원
제19조
헌법연구관
제19의2조
헌법연구관보
제19의3조
헌법연구위원
제19의4조
헌법재판연구원
제2조
관장사항
제20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제21조
서기 및 정리
제22조
재판부
제23조
심판정족수
제24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25조
대표자ㆍ대리인
제26조
심판청구의 방식
제27조
청구서의 송달
제28조
심판청구의 보정
제29조
답변서의 제출
제3조
구성
제30조
심리의 방식
제31조
증거조사
제32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33조
심판의 장소
제34조
심판의 공개
제35조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제36조
종국결정
제37조
심판비용 등
제38조
심판기간
제39조
일사부재리
제39의2조
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제40조
준용규정
제41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제42조
재판의 정지 등
제43조
제청서의 기재사항
제44조
소송사건 당사자 등의 의견
제45조
위헌결정
제46조
결정서의 송달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제48조
탄핵소추
제49조
소추위원
제5조
재판관의 자격
제50조
권한 행사의 정지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
제52조
당사자의 불출석
제53조
결정의 내용
제54조
결정의 효력
제55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제56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57조
가처분
제58조
청구 등의 통지
제59조
결정의 효력
제6조
재판관의 임명
제60조
결정의 집행
제61조
청구 사유
제62조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제63조
청구기간
제64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65조
가처분
제66조
결정의 내용
제67조
결정의 효력
제68조
청구 사유
제69조
청구기간
제7조
재판관의 임기
제70조
국선대리인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71의2조
가처분
제72조
사전심사
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제74조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제75조
인용결정
제76조
전자문서의 접수
제77조
전자서명 등
제78조
전자적 송달 등
제79조
벌칙
제8조
재판관의 신분 보장
제9조
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