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법률행위 시) /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1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2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90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