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86342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5.01.15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863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우대정회원 및 우대일반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주말 부킹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회원인 乙 주식회사의 주말 부킹이 어려워졌음을 이유로 乙 회사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따른 회원 탈퇴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변경은 입회약정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속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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