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우대정회원 및 우대일반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주말 부킹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회원인 乙 주식회사의 주말 부킹이 어려워졌음을 이유로 乙 회사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따른 회원 탈퇴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변경은 입회약정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속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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