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카합10012 판례

공사중지가처분

울산지방법원 · 2015-04-08 · 자 · 사건번호 2015카합100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공단이 시행하는 복선전철화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토지에서 애견훈련학교를 운영하는 乙이 위 사업 중 丙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터널 굴착공사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개 5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고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甲 공단과 丙 회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공단이 시행하는 복선전철화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토지에서 애견훈련학교를 운영하는 乙이 위 사업 중 丙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터널 굴착공사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개 5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고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甲 공단과 丙 회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공사가 진행된 후 개가 일부 죽거나 모견 출산 당시 사산되어 태어난 개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사현장과 애견훈련학교의 이격거리가 485m인데다 두 지점 사이에 야산이 위치해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이 애견훈련학교에 그대로 전달되기는 어려운 지형조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개 50마리가 폐사하였다거나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상당수의 개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乙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甲 공단 등과 보상 협의를 완료한 후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여 애견훈련학교를 이전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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