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등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4.02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60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언론사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는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에서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대통령비서실 등이 정정보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언론사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는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에서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대통령비서실 등이 정정보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합동분향소 조문을 주도한 대통령비서실은 기사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고, 조문 연출의 주체를 ‘청와대 측’으로, 내용을 확인해 준 주체를 ‘정부핵심관계자’로 막연하게 기재한 기사는 달리 의혹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지 않는 한 진실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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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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