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6975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7-09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69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11.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乙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1.6.3. 甲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乙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11.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乙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1.6.3. 甲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乙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6.1.부터 5년이 경과한 2011.6.3.에 이루어졌고, 甲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며,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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