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11.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乙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1.6.3. 甲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乙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11.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乙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1.6.3. 甲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乙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6.1.부터 5년이 경과한 2011.6.3.에 이루어졌고, 甲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며,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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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12조
국세기본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26조
소득세법 제1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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