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상법 제669조, 제67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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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47조
상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7조
상법 제6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69조
상법 제6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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