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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색 결과 32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 품질인증기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민법 제823조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38조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민법 제854조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형법 제347조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민법 제110조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2조① 재외공관은 도난, 사기 등 재산상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를 해 온 경우 해당 재외국민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재외공관은 제1항의 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재국 관계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신고를 해온 경우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외국민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면 여권법 규정에 따라 이를 발급해주어야 한다.금융보안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FN 제1조 C ONTENTS 1 5 제 장 가이드 개요························1 제 장 계약 준비·························47 1. 목적····················································2 1.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평가·············48 2. 구성····················································3 2.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51 3. 활용····················································3 4. 용어······················민법 제1004조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우체국예금보험법 제36조제36조(보험계약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詐欺)로 인한 보험계약 2. 보험계약자등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미 낸 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정보통신망법 제4조의2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2.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 3.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2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8.18, 2023.6.1>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국가계약법 제27조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3.2, 2017.7.26, 2020.6.9, 2020.10.20, 2021.1.5, 2023.3.28, 2023.7.18>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7조제37조(소프트웨어기술자 우대) 정부는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존중ㆍ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7>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2.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3. 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 4. 군인복지기금재산의 매각대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8. 복지계정의 운용수익 ②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3.27> 1. 복지시설등의 유지 및 관리 2. 복지시설등의 신설 및 증설 3. 군인행정사법 제9조제9조(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12.2, 2020.6.9>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어음법 제40조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에는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 ② 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이 경우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④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제시의 경우 지급인 또는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법관징계법 제7조의2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조에 따라 징계청구권자가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산업기술혁신법 제26조제26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인력의 사기 진작(振作) 및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提高) 2. 산업기술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이해와 공감대 확산 2의2. 산업기술의 역사적ㆍ문화적 변천과정과 중요성을 알리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