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결정이 확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이러한 법리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25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 [2]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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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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