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인정 요건 [2]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가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범위(=등기명의인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45조 / [2] 민법 제214조, 제26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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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14조
민법 제2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45조
민법 제2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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