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408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15.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4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인정 요건
[2]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가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범위(=등기명의인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45조 / [2] 민법 제214조, 제26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 보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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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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