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408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15.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4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인정 요건

[2]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가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범위(=등기명의인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45조 / [2] 민법 제214조,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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