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38116 판례

손해배상(기)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16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381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검색, 이메일 등의 서비스에 가입한 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甲 법인이 乙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공개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과 甲 법인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서비스 약관상 준거법 합의가 있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고, 甲 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부과된 사항을 제외하고 乙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와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검색, 이메일 등의 서비스에 가입한 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甲 법인이 乙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공개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의 ‘준거법 선택에 의하더라도 박탈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乙 등과 甲 법인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서비스 약관상 준거법 합의가 있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고,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경우이든지 예외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부과된 사항을 제외하고 乙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와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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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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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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