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97조
소비자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9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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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표시의 기준제11조 광고의 기준제12조 거래의 적정화제13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제14조 소비자의 능력 향상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제16조 소비자분쟁의 해결제16의2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7조 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제18조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제19조 사업자의 책무제2조 정의제20조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제20의2조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제20의3조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제20의4조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제21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2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23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제24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제25조 정책위원회의 기능 등제25의2조 긴급대응 등제26조 의견청취 등제27조 국제협력제2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제2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등록의 취소제31조 자율적 분쟁조정
제32조 ~ 제59조 (30개)
제32조 보조금의 지급제33조 설립제34조 정관제35조 업무제36조 시험ㆍ검사의 의뢰제3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8조 임원 및 임기제39조 임원의 직무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제40조 이사회제41조 재원제42조 감독제4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4조 준용제45조 취약계층의 보호제46조 시정요청 등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제48조 물품등의 자진수거 등제49조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제5조 소비자의 책무제50조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제51조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제52조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제53조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제54조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제55조 피해구제의 신청 등제56조 위법사실의 통보 등제57조 합의권고제58조 처리기간제59조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제6조 ~ 제81의2조 (30개)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60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제61조 조정위원회의 구성제62조 위원의 신분보장제63조 조정위원회의 회의제63의2조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제6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5조 분쟁조정제66조 분쟁조정의 기간제67조 분쟁조정의 효력 등제68조 분쟁조정의 특례제68의2조 대표당사자의 선임 등제68의3조 시효의 중단제68의4조 소송과의 관계제69조 「민사조정법」의 준용제7조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제70조 단체소송의 대상등제71조 전속관할제72조 소송대리인의 선임제73조 소송허가신청제74조 소송허가요건 등제75조 확정판결의 효력제76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제77조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제78조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제79조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제8조 위해의 방지제80조 시정조치 등제81조 시정조치의 요청 등제81의2조 실태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