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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LAW · 법률
소비자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9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표시의 기준
제11조
광고의 기준
제12조
거래의 적정화
제13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제14조
소비자의 능력 향상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16조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16의2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7조
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
제18조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제19조
사업자의 책무
제2조
정의
제20조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제20의2조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제20의3조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0의4조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제21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3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제24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25조
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제25의2조
긴급대응 등
제26조
의견청취 등
제27조
국제협력
제2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제2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등록의 취소
제31조
자율적 분쟁조정
제32조
보조금의 지급
제33조
설립
제34조
정관
제35조
업무
제36조
시험ㆍ검사의 의뢰
제3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8조
임원 및 임기
제39조
임원의 직무
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40조
이사회
제41조
재원
제42조
감독
제4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
준용
제45조
취약계층의 보호
제46조
시정요청 등
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제48조
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제49조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제5조
소비자의 책무
제50조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제51조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제52조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53조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
제54조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제55조
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56조
위법사실의 통보 등
제57조
합의권고
제58조
처리기간
제59조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0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1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62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63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63의2조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제6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5조
분쟁조정
제66조
분쟁조정의 기간
제67조
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68조
분쟁조정의 특례
제68의2조
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제68의3조
시효의 중단
제68의4조
소송과의 관계
제69조
「민사조정법」의 준용
제7조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제70조
단체소송의 대상등
제71조
전속관할
제72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73조
소송허가신청
제74조
소송허가요건 등
제75조
확정판결의 효력
제76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77조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제78조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제79조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제8조
위해의 방지
제80조
시정조치 등
제81조
시정조치의 요청 등
제81의2조
실태조사
제82조
청문
제8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83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4조
벌칙
제85조
양벌규정
제86조
과태료
제9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