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60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서 정한 ‘근무장소’의 의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의미 및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나 누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기재·표시나 누락이 이루어진 시기)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이때의 ‘근무장소’는 현실의 근무장소로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이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제159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며(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 또는 기재·표시의 누락이 있는지는 기재·표시나 누락이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1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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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83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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